2025년 06월 17일(화)

"지금 당장 135만원을 내라고요?"... 고양시, 3년치 하수도 요금 갑자기 청구한 이유


경기 고양시가 최대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소급 청구에 나섰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의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한 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약 2천여 가구에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고양시는 지난달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해당 가구에 발송했다. 전체 금액은 27억원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135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주민 부담을 고려해 최대 36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갑작스러운 고액 청구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고양시의 행정 실수로 밝혀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구역이 누락되어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일단 요금을 부과했으며, 감면 가능 여부에 대해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시스템 점검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공공요금 부과 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과 오류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유사 사례로 2019년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도 하수도 요금 미부과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며, 당시 서울시는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고 일부 감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고양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