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저녁 횡성에서 원주까지 약 26㎞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QM6 승용차를 몰았다.
이 사건은 A 씨의 여자친구가 'A 씨가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아직 음주 운전으로 확정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선고 후 A 씨와 검찰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