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2심서 형량 높아져 징역 6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가 1심에서 받은 형량으로 유가족이 분노한 가운데, 2심에서는 형량이 가중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우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게 1심의 징역 4년 6개월 형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 해 10월 19일 오후 11시 57분 경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 B(66·남)씨를 사망하게 하고 승객 C (27·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 속도 50km 구간에서 128km로 과속해 그 충격으로 택시는 인도 쪽으로 밀려나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C씨는 대퇴골과 몸통 골절 등으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한 속도 위반으로 총 8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과속을 하다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결과 역시 매우 참혹하다"며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500만 원을 공탁 했지만,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 유족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시한 원심 형량의 부당성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