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격 발의했다.
1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탄핵안은 이날 오후 9시 열린 본회의에서 자동 보고됐다.
이번 탄핵안 발의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이뤄져, 여야 간의 정면 충돌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심 총장이 이 사건을 포함해 전반적인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시도와 내란 선동에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를 지휘한 검찰권을 남용해 내란 수괴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심 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전부터 피의자 구속 연장 청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포기했고, 이후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내란 수사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내란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지휘·감독을 고의로 회피한 점이 중대하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본회의에서는 해당 탄핵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안이 상정돼 재석 181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했다. 당 관계자는 "정치적 보복을 위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법사위로 회부해 본격적인 조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상임위원회로 회부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가 안팎에선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국회 권한쟁의와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내 일각에선 "심 검찰총장이 검찰 수장으로서 헌정질서를 훼손했으며,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해임건의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심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검찰과 여야 정치권 사이의 충돌은 향후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는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둔 정국 흐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