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한덕수, '대통령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법'에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 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총리실 제공)


한 대행은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뉴스1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2인을 한 대행이 지명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후 마련됐다.


여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야 갈등도 심화됐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국회가 재의결을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한 대행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총 8번의 거부권을 행사해 이와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