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사진 등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고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상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12건, 2023년에는 329건, 지난해에는 472건이 접수됐다. 올해 1분기에도 이미 11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다.
특히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전체의 14.8%를 차지하며, 계약해제와 관련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사례 중에서는 무료 사진 촬영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았으며,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로는 A씨가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예약금 5만원을 입금했으나 취소 후 반환을 거부당한 경우와 B씨가 무료 사진 촬영 후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준다'는 사업자의 요구로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한 경우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게 광고 및 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예약 및 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 항목 등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