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아이에게 미안하다"... 3살 된 손녀 살해한 할머니, 상고 취하해 '징역 6년' 확정


정신질환을 앓던 중 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는 최근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심과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이 최종 확정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3년 8월 12일 자신의 손녀 B양(3)을 폭행하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손자의 얼굴을 치아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주들을 홀로 양육하게 되었으며, 정신질환 진단 후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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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재판부는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라며 피고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다만, 정신 병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폭행한 직후 계속해서 살해 행위를 이어갔다"며 아동학대살해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심신미약과 처벌불원서 등 감경 사유를 고려해 이미 권고 형량의 최하한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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