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마약 취해 집에 불 지른 50대... "누나가 나 죽이려 해"


최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배후에 마약 투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일 오전 1시 29분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불이 났다 / 인천소방본부 제공


A 씨는 지난 2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도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주거지가 전소되고 아파트 복도와 건물 외벽까지 연기가 퍼져 주민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체포된 후 진행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은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A 씨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