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또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번엔 전 소속사 주식 문제로 '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스포티비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전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됐고, 고소인들은 박효신과 함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엔터)의 주식을 보유한 전 대표 A씨와 일부 주주들이다.
이들은 박효신이 2016년 5월,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주식에 대해, 사실상 자신이 아닌 '바지사장' B씨의 명의로 등록해놓고는, 이를 마치 명의신탁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들의 실제 주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꾸며, 2022년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듬해엔 전 대표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등 경영권까지 가져갔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의 행위는 피해자와 상대방이 다른 '삼각사기'"라며 "그로 인해 주식 의결권과 배당권 등을 잃고 2만 3300주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매체에 "전 대표가 주식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사실이지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박효신은 현재 오는 5월 31일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 출연을 앞두고 있다. 그를 둘러싼 논란이 공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