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사유서를 통해 심신 쇠약을 이유로 들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 예의 바르다"라며 "심신미약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공개한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르면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 여사의 이번 사유서 제출은 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8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YTN 강제 민영화 문제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주요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이분(김 여사)은 언론사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며 청문회 참석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김 여사의 청문회 불출석 결정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심신쇠약을 이유로 한 불출석이 진실 규명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당은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