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고양이와 함께 음식점을 방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신설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을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와 고양이의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와 고양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로, 예방 접종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모든 음식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희망하는 음식점에 한해 적용된다.
이러한 음식점은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는 반려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입구에 표지판을 게시해야 하며,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걸이 등의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되며, 이에 대한 안내도 명확히 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의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 및 안전 수준 개선과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