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인기를 끌었던 탕후루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의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될까.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러한 사연을 다뤘다.
1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전업주부 A 씨는 공무원 남편과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며 결혼했지만, 남편이 5년 전 탕후루 가게를 개업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인기를 끌던 탕후루 가게는 초기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급감해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대출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2억 3000만 원의 빚이 쌓였다.
A 씨는 "남편 사업 시작 전에 아파트를 팔고 내 명의로 빌라를 샀다"며 "남편의 빚 때문에 이혼 후에도 내 명의의 빌라가 안전할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경미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어 채권자가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가 자기 명의의 빌라를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될 경우, 남편의 채권자들이 '채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A 씨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우선 A 씨 소유로 인정되지만, 채권자들이 소송을 통해 남편의 실질적인 대가 지급 등을 입증하면 공동소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남편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하면 채권자 취소 소송 대상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남편이 모든 재산을 A 씨에게 이전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A 씨에게 이전된 재산도 실질적으로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액 산정에 고려될 것이다.
이번 사례는 부부 간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신중함과 상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부동산 등 큰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