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文·尹, 서울중앙지법서 나란히 재판... 혐의는 각각 '뇌물수수·내란혐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두 전직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뉴스1


특히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두 사람의 재판이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불구속 기소다. 이와 함께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으며, 검찰은 이를 부당한 특혜 채용으로 판단했다. 서 씨가 받은 급여는 정상적인 급여가 아닌 뇌물로 간주되어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기소됐다.


문제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점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지가 청와대 중심이라며 '범죄지' 기준으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설명했지만, 야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법정에 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뉴스1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도 비슷한 시기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관할 이전 신청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형사소송법 15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관측이다.


또한, 조현옥 전 인사수석의 사건과 병합 요청 여부도 주목된다. 조현옥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