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임대형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수십억원이 사라진 사건의 범인이 결국 창고 관리 직원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 사건의 범행 계획성과 직무 남용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관리하던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7억여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직원용 마스터 번호를 이용해 피해자가 임차한 창고를 열어 캐리어에 담긴 현금을 꺼내 다른 창고로 옮겨 숨겼다. 이후 경기 부천시의 또 다른 창고로 옮기며 흔적을 감췄다.
피해자는 약 2주 뒤 경찰에 "68억원이 사라졌다"고 신고했고,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훔친 돈은 42억원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67억여원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신뢰를 이용해 무단 침입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