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주변에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범행 당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나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A씨와 B씨는 적발 당시 무전기 2대를 소지하고 있었다.
해당 무전기는 전원은 켜졌으나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무전기의 구체적인 소지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이 무전기의 주파수 설정 및 송수신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군부대 주파수 청취 가능성까지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으며, 입국 직후부터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에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으로, 그 분량이 수천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사로 촬영한 것이 많아 비슷한 사진만 종류별로 추리면 실제 분량은 수백 장 정도다.
이들은 지난달 22~23일 차례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출국 직전인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촬영 중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고 진술한 부분을 고려해 A씨의 아버지를 비롯한 누군가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계속 파악하고 있다.
현재 수사당국은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씨와 B씨의 출국 정지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