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남의 집 대문 앞에 '쓰레기' 테러하고 빵집 들러 빵 사가는 여성 운전자


한 여성 운전자가 차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 버리고, 빵집에 들러 태연하게 빵과 케이크를 사서 떠났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여성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6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흰색 승용차를 몰고 온 여성 운전자는 차 뒷문을 열고 커피 컵, 스티로폼 쓰레기 등을 주택 담장 옆에 버렸다.


차에 있던 쓰레기를 버리고 어디론가 향하던 여성은 인근 빵집에서 빵과 케이크를 구매해 운전석에 올라타 현장을 벗어났다.


YouTube 'JTBC News'


A씨는 "평소에도 집 주변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 많아 CCTV를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 금지' 경고문까지 부착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자체에도 문의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모자이크만 제거해도 90% 이상은 제거된다", "저런 사람들도 인권이 있다고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게 참...",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쓰레기 종류와 투기 방법 등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