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바람나 자식 버리고 떠난 아빠 "상간녀 일 안해 돈 없으니 월 100만원씩 줘"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족을 버린 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요구받은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으며,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주부로서 네 식구가 함께 살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 씨가 군대에 간 사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가출했다. 그 결과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동생은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해야 했다.


A 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10년째 공직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을 마친 후, 아버지가 연락해 생활비를 요구했다. 그는 A 씨와 동생이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알고 있다며 월 100만원씩 부양료를 보내라고 협박했다.


이에 대해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1차적 부양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법원이 부모의 재산 탕진 여부와 근로 의욕 등을 고려해 부양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조건 원하는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월 100만원이 아닌 30만원씩 지급하도록 판결한 경우도 있다. 


또한 A 씨가 혼자서 아버지를 부양하게 될 경우, 동생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미리 다른 부양의무자들에게 비용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A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법원에 부양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양료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