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분실 신고'로 모인 돈 5400만원 생활비로 사용한 경찰서 직원

ㅣ 분실 신고로 모인 돈 생활비로 사용한 경찰서 직원, 1심 '집행유예'


분실 신고로 들어온 현금을 남몰래 본인 생활비로 사용한 경찰서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정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6월 3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총 565회에 걸쳐 보관 요청을 받은 분실 현금 5400만 원 정도를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활안전과에서 분실 현금을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를 정부보관금 법인 통장에 입금하고, 소유자나 습득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을 경우 출금해 돌려주는 업무를 담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신임에 위배해 정부보관금으로 보관 요청을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횡령 행위를 수시로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줄곧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횡령 기간에 유용한 금액 일부를 입금해 변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종료 직후 남은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고, 해당 경찰서에서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전달하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