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A씨,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판결 유지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퇴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 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퇴직 경찰관 A씨는 2022년 12월 중순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 만난 B양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잡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이 진술에서 모순된 점이 없을 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특별한 동기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왔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어린 여성 청소년이 중년 남성의 손을 먼저 잡거나 연락처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소를 기각한 이유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