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제대군인가산점 입법 안 하면 위헌"... 헌법소원 제기한 시민단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대한 입법 부작위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민위는 지난 23일 청구인 2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출하며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비군 편성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2024.5.9/뉴스1


서민위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책임과 의무만 강조되어 왔으며, 이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며 "헌법 제39조 제2항에 명시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헌재가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여성 및 비제대군인 남성을 차별한다고 판단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 1999년 12월 23일 헌재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결정은 여성 및 비제대군인 남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서민위는 현재의 사회적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여성과 장애인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역 인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제대 시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이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에 의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