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군부대 찍다 풀려난 중국인들... 반성 없이 '미군기지' 찍다 또 걸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씨 등 2명이 전투기를 촬영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주한미군기지 / 뉴스1


이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었으나, 경찰은 이번에도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이들을 석방했다.


A씨 등은 불과 이틀 전 같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했던 인물들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들이 입건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촬영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A씨 등을 다시 풀어줬다. 


이들은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항공기를 촬영했으며, 이는 보안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촬영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법조계와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는 외국인이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법상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