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경찰청은 6월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전했다.
서울 경찰은 지난해에만 상습 음주운전 차량 41대를 압수했으며, 최근에도 사고 후 도주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경찰은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