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라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 기술직으로 취직해 일만 하며 모태 솔로로 지냈다.
서른이 넘어 이모의 소개로 세 살 연하의 여성과 만나게 되었고, 그녀 역시 모태 솔로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연애를 시작했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기 시작했다.
A 씨는 알뜰하게 모은 돈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샀으며, 아들도 낳아 벌써 9살이 되었다.
그러나 얼마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입원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병원에 찾아온 한 남자가 자신을 아내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알고 보니 아내는 이미 10년 전 결혼한 상태였고 자식도 둘이나 있었다. 이름과 과거 모두 거짓이었다.
A 씨는 "아마도 깡패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 나와 저를 만났던 것 같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 남편이 A 씨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보낸 것이다. A 씨는 현재 마음을 추스르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가 엄마에게 많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다만, 아내의 법률상 배우자가 A 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A 씨가 아내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책임을 피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