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도심 한복판에서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족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혐의로 외국인 29명과 한국인 13명 등 총 4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 화성, 안산, 안성, 평택, 충남 당진 등의 공용도로에서 스포츠카 등으로 70여 차례의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주범인 20대 A씨는 새벽 시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나란히 차를 세우고 이른바 '공도 레이싱'을 하고 교차로 주변을 드리프트 주행으로 돌았다.
게다가 A씨는 차량 운행 중, 핸들을 뽑아 차량 밖으로 내놓았고 핸드카메라와 드론 등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모두 기록했다.
실제로 A씨 일행이 난폭운전을 이어간 왕복 10차로의 한 차도에는 드리프트 흔적이 마구잡이로 생겨난 모습이다.
42명의 입건자는 모두 20~40대 남성들로, 다수가 직장인이거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SNS로 참여자를 모집한 계정 운영자 B씨의 게시글을 통해 모임에 참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거된 29명의 외국인 중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인과 러시아인이 각각 8명, 키르기스스탄인 2명, 몽골인 1명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외국인이 심야 시간에 드리프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B씨의 계정을 중심으로 범행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사이버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미국 소재 SNS 운영사로부터 B씨의 IP 접속 위치가 충남 당진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은 경찰은 긴 잠복수사 끝에 B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B씨가 소유한 700여 개의 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확인했고, 불법행위가 명확히 담긴 70여 건의 영상을 추려내 A씨와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운전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