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두 건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지방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서울의 베이비박스에 놓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2011년 2월, 두 번째 사건은 지난 2012년 6월에 발생했다.
검찰은 A 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 A 씨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