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수가 오른 직장인 1천30만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산을 통해 추가로 걷을 정산액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3조3천68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산 대상은 총 1천656만명으로, 이 중 보수가 증가한 1천30만명은 추가 납부분 총 4조1천953억원 중 사용자 몫을 제외한 절반을 추가로 내야 한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20만3천555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총 환급분 8천265억원 중 사용자 몫을 뺀 절반을 돌려받게 되며, 1인 평균 환급액은 11만7천181원이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와 그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정산 대상자와 추가 납부액은 늘고 환급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정산 대상자는 1천626만명이었고 추가 납부액은 총 4조559억원, 환급액은 총 9천634억원이었다.
이번 정산 결과는 전반적인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 실제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환급 대상자는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추가 납부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추가 납부액이 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