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처음 본 여성 '묻지마 폭행'한 10대 남성... 붙잡히자 "미성년자 방어권 보호"

ㅣ 20대 여성, 10대 남성에 '묻지마 폭행' 피해 당해


최근 '묻지마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의 현장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범인은 일면식도 없는 10대 남성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달 19일, 10대 A군은 서울 광진구 한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 B씨에게 갑자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 NEWS' 영상


SBS가 공개한 당시 CCTV 영상에는 A군이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고 B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폭행한 현장 모습이 담겨 있었다. 


뒤따라온 주변 행인들이 떼어놓을 때까지 A군은 B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계속 공격을 이어갔다.


근처 대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던 학생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던 B씨의 비명을 들었다고 한다. 


'SBS NEWS' 영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을 저지른 A군은 "사회에 불만이 많아 아무나 폭행하고 싶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피해를 당한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B씨는 "범인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 남자만 보더라도 과호흡이 오고 불안하다"며, "빨리 이사를 했고 지금 다 그만둔 상태"라며 일상생활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함께 B씨는 "가해자인 A군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방어권을 (지나치게) 보장하고, 피해자인 자신의 정보 접근권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가해자가 저를 때린 동기를 알고 싶다"고 묻자, 경찰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면서 "오히려 저보다 피의자를 더 꽁꽁 싸매는 느낌, 더 보호하는 느낌이 든다"고 SBS에 말했다.


한편, 경찰은 A군에게 정신질환 이력을 발견해 응급입원조치를 했으며 검찰은 정확한 처분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A군의 심리상태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