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한미동맹은 미제식민지 연장"... 7년간 '주한미군' 외친 50대가 받은 판결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사진 = 인사이트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북한의 연방제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SNS 그룹을 개설해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북한과 남조선은 자주적인 동맹을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미제식민지 연장이다" 등의 글을 게시했다.


또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대답'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며 한미 연합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고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 씨는 2014년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가입했으며 그 후신인 민중연합당, 진보당 인천시당 당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 판사는 "이적표현물 게시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우리 사회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논증을 통해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칠 위험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