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향신료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목화에서 생산하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해나식품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이다.
마자오분은 중국 산초나무의 열매를 가루로 만든 것으로, 이 가루에서 해충 방제용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클로르피리포스는 0.01㎎/㎏ 이하로 검출되어야 하지만, 이번 제품에서는 0.65㎎/㎏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월 2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신속히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클로르피리포스는 농작물의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