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남 공주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과 혼인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5월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부터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가 공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원이 지급되며, 공주사랑상품권인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다만 지원금 지급 기간인 2년 동안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혼인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청년 부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결혼장려금 제도의 효과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입증된 바 있다.
지난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이 5.6건을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혼인 건수도 7986건으로, 결혼장려금 지급 전인 1년 전보다 53.2%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외에도 강원 정선군, 경남 함안군, 경남 밀양시, 경북 구미시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