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부잣집 딸'에 접근해 연애 시작한 뒤 부모 재산 100억 빼돌린 20대 남성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접근해 그 부모의 자산 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범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범죄 수익 일부를 넘겨받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씨 역시 불구속기소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또래 여성 C씨에게 접근해 교제하는 것처럼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하던 현금과 은행 계좌에 있던 자산 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가운데 약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유통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자금은 현금으로 은닉되거나, 일부는 B씨에게 전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가방 등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범죄 수익의 환수와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주요 피해 금액은 C씨 부모가 소유한 자산에서 비롯됐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실제로 C씨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했고, 피해자 가족이 범행을 언제 인지했는지는 향후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