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尹 "국회서 의원 끌어내는 게 가능하냐"... 조성현 "불가능한 지시 왜 내렸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둘러싼 논쟁이 핵심이었다.


조 경비단장은 군사 작전에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국회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구금할지, 감시하고 지켜볼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경비단장은 "그게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라며 "'네,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 뉴스1


그는 또한 "저한테 (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줬는데 (이진우)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17일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덤덤한 표정으로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됐으며,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