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회의를 통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에 따라 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재판관 중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이 출석하고, 그 중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만약 1차 투표에서 선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간 결선투표를 진행해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다수득표자가 동률일 경우 연장자가 피선자로 결정된다.
김형두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9기로,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다.
이번 결정은 그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그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주요 업무를 이끌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