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 중 12곳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20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3일,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사전 조사해 의심업소 35개소를 선정한 후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원산지 혼동표시 1개소, 원산지 미표시 5개소 등 총 12개 업소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순댓국과 함께 제공하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했다. B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노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SNS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C업소의 경우 스테이크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 메뉴판 등 매장 내 어디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불명확한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와 혼동표시 업소는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서울시는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올바른 원산지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3500여 곳에 달했으며, 이 중 거짓표시는 약 3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