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키운 첫째 아들이 친자가 아니었다는 한 남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따르면 남편 A씨는 평일에 지방에 내려가서 일한 뒤 주말에 다시 올라오는 주말 부부 생활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업주부인 아내가 점차 냉담하게 변해갔다. 집에 돌아와도 식사 준비는커녕 냉장고가 텅 비어있는 상황이 반복됐고, 아이들에게는 김밥만 사주고 외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집안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며 아내와 크게 다툰 끝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됐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났다.
아내는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다른 남성들과 문자를 주고받았다. 아내는 "그냥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문득 첫째 아이가 자신을 닮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었다.
결국 A씨는 10년간 자신의 아들이라 믿고 키워온 첫째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는데 심경이 복잡했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주변인들은 "네 아이가 아닌데 왜 키워야 하냐"는 조언을 했고, A씨는 결국 이혼 소송과 함께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아님을 증명했다.
아내는 소송 과정에서 "외로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첫째는 친자가 아니고, 둘째는 친자였다. 현재 두 아이 모두 엄마가 키우고 있으며, 아이들은 아빠가 다른 사람인 것을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아내의 문란한 취미 생활은 부정행위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위자료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 3000만~5000만 원 정도가 인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록 잠금이 걸린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차량 블랙박스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홈캠 등을 통해 아내의 부정행위가 확인된다면 모두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 변호사는 덧붙였다.
아울러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만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지 말아라.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며 "부정행위를 확인했을 때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