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너 때문에 성병 걸렸다" 거짓말로 협박해 여성에 수천만원 뜯은 20대 남성의 최후


피해자와 성관계 후 성병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23년 10월 자신과 성관계한 피해자 B씨에게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성병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그는 이러한 협박을 통해 같은 해 11월까지 56회에 걸쳐 총 2,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7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반복적인 스토킹을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외에도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다른 피해자 C씨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급한 일이 생겼으니 합의금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64회에 걸쳐 C씨로부터 2,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합계 5,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춰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갈취 범행은 협박 내용이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