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성관계 후 성병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과 성관계한 피해자 B씨에게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성병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그는 이러한 협박을 통해 같은 해 11월까지 56회에 걸쳐 총 2,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7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반복적인 스토킹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다른 피해자 C씨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급한 일이 생겼으니 합의금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명목으로 64회에 걸쳐 C씨로부터 2,2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합계 5,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춰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갈취 범행은 협박 내용이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