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불법 인테리어 논란'으로 이웃주민과 '소송전' 벌인 이지성-차유람 부부... 재판 근황 전해졌다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과 당구 선수 차유람 부부가 2022년 9월 강남 아파트에서 진행한 불법 인테리어 공사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들 부부는 아파트 내부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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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은 92㏈로, 이는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일부 세대는 누수와 균열 등 물리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했다.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작가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웃 주민 A씨는 공사 관련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원상 복구, 피해 회복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에 공문을 붙여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법적 대응, 언론 공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YTN


이 작가는 이에 오히려 자신이 협박당했고, 승강기가 노후했다는 이유로 공사 자재를 나르지 못하게 막아 업무상 방해를 받았다며 경찰에 이웃 주민들을 고소했다. 


주민들 역시 이 작가를 사기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부장 정현석)는 지난해 9월 이 작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이 작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작가 측의 공사 착수는 위법했다"며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이 92㏈로 나왔을 뿐 아니라 일부 세대는 창틀이 부서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YTN


배상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A씨가 전 세대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언급한 사실, 1000만원만 내고 정리하시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협박 및 공갈을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당시 상황을 보면 A씨는 이 작가 측에 해당 공사로 인한 피해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1000만원은 A씨 측이 실제 지출한 비용만 받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박이 아니라고 봤다. 


1억 8000만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 배상에 관한 금액 특정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세대 당 공사 기간 60일에 하루 20만원씩 배상하는 게 어떻냐고 A씨가 예시를 든 것뿐"이라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파트 공문을 통해 이 작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위법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작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2차례 열렸다.


3번째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50분, 서울고등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