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얼굴 빼면 몸매 좋다"... 여성 상관들 4차례나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의 최후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들 앞에서 여성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충남 보령시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같은 부대 소속의 20대 여성 장교와 두 명의 여성 부사관을 대상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동료 병사들 앞에서 피해자들을 언급하며 "골반이 크다", "얼굴 빼면 몸매가 좋다", "성관계해도 나쁘지 않을 듯" 등의 발언을 했다.


우상범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군 기강을 현저히 해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역 후 재범 우려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사건은 군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 조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국방부는 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군 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