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위생불량으로 '영업정지' 당해 놓고 휴게소에 버젓이 납품해 온 대구의 한 식품공장


위생 불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구의 한 식품 제조 업체가 정지 기간을 어기고 휴게소에 납품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제품을 납품하는 식품 업체 공장의 비위생적인 내부 환경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비위생적인 내부 환경과 조리 방식으로 곰탕, 고추장 불고기 등의 음식을 만들어 여러 휴게소에 납품해 왔다.


이를 폭로한 제보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해당 식품업체) 대표를 알게 돼 투자를 하게 됐다"며 "한 달에 수천만 원, 1년에는 몇억 대 메출을 기록할 정도인데 (곰탕) 통을 씻지도 않고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 받아서 기름만 살짝 떼어내고 그대로 작업한다"고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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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생 장갑이나 모자 이런 것도 일절 없다"며 "(공장 내부)보시면 솔직히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현장인데 소비자들은 이런 비위생 제품을 모르고 섭취하는 거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구시청 농수산유통과는 문제의 업체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위반, 식품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의 혐의로 영업정지 54일과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제의 공장이 '위생불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버젓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납품을 이어갔다는 사실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업체 대표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공장 두 군데에서 문을 잠그고 생산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 속, 비밀리에 영업을 이어가던 문제의 대표는 지난달 26일 불시 검문을 나온 군청 공무원에게 덜미가 잡혀 영업 정지 17일 행정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업체 측은 "지금까지 위생 관련해서 문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원래는 깔끔하게 깨끗하게 했지만, 동업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청소를 잘 못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폐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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