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4일(화)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당한 뉴진스 멤버들 "즉시항고장 제출"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들은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NJZ(엔제이지)'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및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연예계 독자 활동에 제약이 걸린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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