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유명 틱토커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 16일 법조계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지난달 13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모씨는 지난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A씨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모씨와 A씨가 합동해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판단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숏폼 플랫폼 '틱톡'에서 550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구독자를 보유한 서씨는 각종 패러디 영상 등으로 누리꾼들의 인기를 얻었다. 해당 사건 이후 서씨는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