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한달 여섯번 1분 일찍 퇴근한 여직원 자른 회사... 제대로 '철퇴' 맞았다


한 회사가 직원을 1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결국 해당 직원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여성 왕모 씨는 3년간 근무하며 좋은 성과를 내왔으나, 지난해 말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 담당자는 "사무실 감시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한 달 중 6일 동안 지정된 퇴근 시간보다 1분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왕 씨는 올해 초 지역 노동권 당국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왕 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1분 일찍 자리를 떴다고 '일찍 퇴근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가 왕 씨에게 사전 경고를 하지 않았고,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왕 씨를 해고하려는 증거가 부족하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를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하며, 회사 측에 왕 씨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정확한 보상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소셜미디어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과도한 통제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었다.


많은 누리꾼들은 "회사는 왜 일찍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이냐", "이런 회사는 처벌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노동자의 편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