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전 김포시장(62)이 경기 김포 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시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최종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정 전 김포시장과 김포시 전 정책자문관 이 모 씨(60)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시개발사업을 도와달라는 민간도시개발업체로부터 뇌물로 약속받은 155억 원 중 6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정 전 시장은 김포 감정 4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4억 3,100만 원을, 풍무 7·8지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신속하게 해 달라는 부탁에 38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정 전 시장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남의 이름을 빌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마치 이 회사가 실제로 용역 활동을 한 것처럼 꾸몄다.
정 전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당시 김포도시공사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김포시 공무원들의 사업 출자 관련 타당성 검증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시장 등이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 62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고, 이를 동결했다.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은 사기 등으로 금전적 수익을 얻은 피의자의 재산을 범죄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묶을 수 있는 방안이다.
이어 검찰은 정 전 시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날 정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도 안 되는 비약과 억측에 의한 검찰의 '묻지마 기소'다"며 "단언컨대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조만간 사실관계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더 명확히 밝히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