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3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심각한 의처증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여성 A씨가 남편의 행동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 차가 됐다. 아들만 셋을 뒀고, 다 커서 자기 앞가림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년 전 퇴직했다. A씨는 결혼 전에 건축회사 경리로 일했으나 남편을 만나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아왔다.
그녀는 "남편과는 처음부터 성격 차이가 심했다. 남편은 의처증도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집 밖에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다"며 "여자친구들을 만났는데도 남자를 만난 게 아니냐면서 의심받았다. 술만 마시면 욕을 해댔고 집안 물건을 모조리 부수며 주사를 부렸다"고 회상했다.
A씨는 이혼하게 되면 아들 결혼식 때 부모님 자리에 혼자 앉아 있기 두려워 이혼을 참아왔다.
그러나 최근에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을 알게 됐다. 녹음기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이를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라고 주장하며 가족 채팅방에 올려 A씨를 모욕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신고운 변호사는 "A씨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심각하다면 부부간 신뢰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숨소리는 타인과의 대화로 보기 어려워 법 위반은 아니지만, 상시 설치된 녹음기에서 대화 파일이 발견된다면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 녹음파일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신 변호사는 "녹음파일과 함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A씨에게 법적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