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55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은 직접 배달이나 택배 업무를 하거나 주요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로, 전체 대상자의 80%에 해당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연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중기부는 이번 주 중으로 확인지급 대상자를 공고할 계획이다. 예산 규모는 총 1647억 원으로, 이는 전체 대상자의 81%에 달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 외의 대행사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다.
지난 2월 접수를 시작한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신속지급 대상자'인 8개 플랫폼사의 협조로 배달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진행됐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 방법이 복잡해 1차 지원에서 제외됐다.
증빙 방식은 주로 배달·택배 관련 영수증 첨부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대상 업체가 퀵서비스 이용으로 건당 약 1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이를 증빙하면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개념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중기부는 배달비 지원 사업에 총 20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미 예산의 80%가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집행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