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불법 골프장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3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고령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동시에 불법 골프장이 성행 중이다.
파크골프는 일본에서 시작돼 2000년대 초반 국내에 유입된 골프의 일종으로, 비교적 저렴한 이용료와 부담 없는 동작 등이 특징이다.
이에 국내 곳곳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고 있지만,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무단으로 마련한 골프장까지 늘어나고 있다.
정식 파크골프장이 휴장하자 하천 인근에 무단으로 골프장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모두가 이용하는 이곳 산책로에 무단으로 골프시설을 설치하여 잔디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잔디밭 곳곳에 홀컵이 설치되어 있고, 주변 잔디는 모두 죽어 흙바닥까지 드러난 상태였다.
최근 이곳에서 골프를 치던 한 시민은 "갈 곳이 없는 걸 어떡하나. 여기서 자전거 타지 말라면 안 타겠느냐"고 했다.
또 골프 시설 부족을 주장하는 한 시민은 "(골프를) 칠 데가 없다. 노인 인구를 봐서 3배 정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전시는 파크골프장 외 파크골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위반 시 하천법 제95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박종식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 팀장은 "하천 점용을 안 받은 것을 다들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운동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전남 구례군은 하천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3,800만 원을 들여 조성한 서시천변 파크골프장을 원상복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