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미용 맡긴 반려견 패대기쳐 두개골 깨트린 업주가 되레 소송을 진행하겠답니다" (영상)


부산 전포동의 한 애견미용실 사장이 생후 11개월 된 강아지를 바닥에 내리쳐 두개골을 깨지게 만들고, 이를 공론화한 보호자를 상대로 되레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누리꾼 A씨는 자신의 SNS에 "이 사람은 강아지 미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타지에서 미용실을 차린다 한들 제가 관여할 수 없겠지만, 그저 다른 강아지들에게 같은 피해가 없길 바라며 글을 적어본다"며 짧은 영상 한 편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애견미용실 사장은 생후 11개월 된 A씨 강아지의 목을 잡고 눕힌 상태로 바닥에 내리쳤다.


내려쳐진 강아지는 팔과 다리가 경직된 모습이며, 이후로도 입을 벌벌 떨며 고통스러운 듯 낑낑댔다.


A씨 인스타그램


병원 검사 결과 A씨의 강아지는 한쪽 두개골이 깨진 상태였다. 강아지의 상태를 살펴보던 동물병원 의사는 "아니길 바랐는데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전했다.


A씨는 "(문제의 애견미용실 사장님은) 이번 사건 이후로 애견 미용실에 손 떼겠다고 하시며, 돈 욕심에 본인이 너무 많은 스케줄을 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몇개월뒤면 잊혀질거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정말 무섭고 소름 돋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난 운이 없는 거래. 그냥 그래도 괜찮은 애가 있는데'라는 대화는 다른 강아지들에게도 함부로 대했지만 괜찮았었다는 말로 들린다"며 "본인을 믿고 맡겼던 저와 모든 보호자분들께 반성하고 사죄하시라"고 말했다.


A씨 인스타그램


더욱이 황당한 사실은, 문제의 애견미용실 사장님이 해당 사건을 SNS에 공유한 A씨에게 "귀하가 작성 및 공유한 게시글, 영상, 댓글 등 일체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고지했다는 것이다.


애견미용실 사장은 "난 해당 사건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분양비 전액인 560만 원과 1차 병원비를 성의 있게 지급하며 상황을 수습하고자 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매장 정보를 공개한 A씨에게 되레 분노했다.


A씨는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 두절하고 며칠 만에 연락해서 한다는 말이 '변호사 선임하고 고소했다'는 건데 황당할 따름"이라며 "법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진심으로 사과 한 번이라도 하셨냐. 사장님의 태도를 보니 미안하다는 말도 다 거짓말 같다"고 호소했다.


애견미용실 사장님이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 A씨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