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허용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인 오는 14일 법원 경내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보안검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차량을 이용한 지하 진입 요청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이다.
대통령경호처는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을 요청했으며, 서울고법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피고인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공판 전날인 13일 오후 8시부터 공판 당일인 14일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차량을 제외한 모든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법원에 진입해야 한다. 청사의 일부 진출입로는 폐쇄되며, 출입 시 보안 검색이 실시된다.
서울고법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과 자체 보안인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번 청사 방호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하면서도, 공판 첫날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가 신고된 점을 감안해 방호 차원에서 '동선 분리'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