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죽에 콜라, 커피 섞더니... 만취 승객만 태운 택시 기사, '이 방법'으로 승객 160명 갈취


만취한 승객을 노리고 미리 만든 가짜 토사물을 뿌린 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0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택시기사 A 씨를 승객 160여 명으로부터 총 1억 5000만 원을 갈취한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1년간 서울·경기·충청 지역에서 택시 운행을 하며 술에 취한 승객만을 선별적으로 태운 후 범행을 저질렀다.


(좌) 가짜 토사물을 만들어 뿌려 놓은 모습, (우)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쇠고기죽과 콜라 / 서울경찰청


그의 수법은 교묘했다. 죽과 콜라, 커피를 비닐봉지에 넣고 섞어 토사물처럼 만든 뒤, 자신의 얼굴과 택시 내부에 뿌린 후 승객을 깨우는 방식이었다.


특히 A씨는 "운전 중 폭행당했다"며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으면 벌금이 1000만 원 나온다"는 취지로 승객들을 협박해 30만~6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160여 명의 승객들로부터 거액을 갈취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승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해당 승객은 "나는 만취해도 절대 토를 하지 않는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하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A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만취한 승객으로 위장해 A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범행 장면을 채증하고 경기 남양주시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살았으며, 출소 후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신고 등을 통해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검찰에 추가 송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 수법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심야 택시 이용 시 승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일깨운다.


특히 음주 후 택시 이용 시 친구나 가족에게 위치를 공유하거나, 택시 번호를 메모하는 등의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