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중학교 1학년 아이와 귤 체험 농장 찾은 부모... 벌레보고 놀랐다며 환불해 달랍니다"


'보호자 동반 입장'을 권하는 사장님의 말을 극구 거절하고 아이 혼자 귤 체험 농장에 들여보낸 부모가 "아이가 벌레를 보고 놀랐다"며 체험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지난 8일 인스타그램에는 "체험비 15000원인 귤 체험 농장에 아이 혼자만 덜렁 보내신다는 고객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주도에서 귤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작성자 A씨는 "어머님 아버님 따님 이렇게 세 분이 방문하셨는데 아이만 귤 따러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이어 "가위를 쓰는 일이고, 안전요원도 없어 보호자 동반 없이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따님이 중1이라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 덧붙였다.


해당 가족은 A씨의 설명에도 중1 딸아이만 귤 체험을 시키기로 결정했고, 당연하게도 아이는 혼자 귤나무가 있는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다.


문제는 귤체험을 시작한 중1 아이가 귤나무에 붙은 '벌레'를 보고 기겁하면서 해당 가족이 체험비의 환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Instagram 'jejutour_guylbitfarm'


A씨는 "농장이 고가의 체험 학습장도 아니고, 귤 종류를 따는 체험농장이라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보호자 동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결국 15000원의 체험비를 전액 환불해 줬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어머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방문자 리뷰에 '과일가게만도 못한 곳'이라고 남기셨다"며 "덕분에 저도 아이만 입장은 안 된다는 규칙을 명확히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와 추억 쌓는 건데 그냥 같이 하지, 여러 사람 기분을 망친다",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인생 참 고달프게 사신다", "그럼 과일가게를 가시지 그랬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