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반 입장'을 권하는 사장님의 말을 극구 거절하고 아이 혼자 귤 체험 농장에 들여보낸 부모가 "아이가 벌레를 보고 놀랐다"며 체험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지난 8일 인스타그램에는 "체험비 15000원인 귤 체험 농장에 아이 혼자만 덜렁 보내신다는 고객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주도에서 귤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작성자 A씨는 "어머님 아버님 따님 이렇게 세 분이 방문하셨는데 아이만 귤 따러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위를 쓰는 일이고, 안전요원도 없어 보호자 동반 없이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따님이 중1이라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 덧붙였다.
해당 가족은 A씨의 설명에도 중1 딸아이만 귤 체험을 시키기로 결정했고, 당연하게도 아이는 혼자 귤나무가 있는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다.
문제는 귤체험을 시작한 중1 아이가 귤나무에 붙은 '벌레'를 보고 기겁하면서 해당 가족이 체험비의 환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는 "농장이 고가의 체험 학습장도 아니고, 귤 종류를 따는 체험농장이라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보호자 동반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결국 15000원의 체험비를 전액 환불해 줬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어머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방문자 리뷰에 '과일가게만도 못한 곳'이라고 남기셨다"며 "덕분에 저도 아이만 입장은 안 된다는 규칙을 명확히 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와 추억 쌓는 건데 그냥 같이 하지, 여러 사람 기분을 망친다",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인생 참 고달프게 사신다", "그럼 과일가게를 가시지 그랬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